군사법원이 공군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성별을 떠나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 중사는 앞으로 군생활 등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뿐, 피해자 생전에 고 이 중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중사가 성추행 사건 이후 신고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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