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고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을 확정받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선거사범과 서민생계형 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모두 3,094명이 특별사면됐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으로는 살인과 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이 2,650명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38명 포함됐다. 또 18대 대통령선거와 5·6회 지방선거,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이 복권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와 상주 사드배치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과 더불어,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사면과 복권 일자는 오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