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야당 의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야당 사찰을 넘어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282만 건이었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활동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윤석열 후보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년에 형사사건이 백만 건이 넘고, 이에 대해 검찰의 통신조회가 이뤄진다면서,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하는 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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