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확대 적용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법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운명결정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는데 한창 꿈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백신 미접종의 이유로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가지 못한다면 추후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방역패스는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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