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단독범행 인정'...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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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단독범행 인정'...검찰 송치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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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을 단독범행으로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경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이었던 이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215억원 중 1880억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썼다.

 경찰은 횡령액 중 실제 피해액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이씨가 횡령금 681억원으로 구매한 1㎏짜리 금괴 855개도 전부 찾았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금액 중 주식 투자로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과정에서 사측의 범행 지시와 개입, 공범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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