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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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대책마련 지시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2.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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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자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4∼5일 직후인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할 때 대선 당일 확진 등으로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 수가 많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여야도 공직선거법 정비 등 보완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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