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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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군수직 상실
  • 박창환 부산.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2.03.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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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갚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렸다가 500만 원을 더해 2천만 원을 갚았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렸던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2심도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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