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참석...'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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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참석...'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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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은 "이 재판에 오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아들과 아들 회사 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 부분을 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공소장에는 제가 했던 내용(행위)이 없다"며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거나 이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전의 무죄 주장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옥중 서신을 보내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 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구속 상태인 전직 기자 김만배 씨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작년 4월 말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 씨는 곽병채 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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