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단 참사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에 사실상 '시장퇴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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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잇단 참사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에 사실상 '시장퇴출' 요청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3.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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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시공사의 등록말소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해 사고 조치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부실 시공으로 큰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더불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처럼 중대한 부실 시공은 앞으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을 미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년 동안 2번 이상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확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이밖에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된 표준 시공기준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 시공 예방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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