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감소세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 즉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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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감소세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 즉시 철폐해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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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지난 게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하기에 코로나가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중대본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코로나로 피해를 강요당한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의 면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면서 “그래서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고, 방역당국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저희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는 필요한 규모를 찾아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고, 얼마만큼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가 있다”면서 “그것을 좁혀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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