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46% 상당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시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