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230억 원 추가 확보
상태바
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230억 원 추가 확보
  • 박진철 운영위원/ 기자
  • 승인 2022.04.2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는 촉발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23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원 주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위임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수막, 리플릿,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2만6,0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수 된 피해 8만8,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1.2억 원→5억 원)’,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의 지원비율 80% 외에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부와 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750억 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까지 총 8만6,151건의 피해신청 건에 대해서 총 3,70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고, 지난해 8월 신청한 피해신청건의 경우 건수가 월 평균 접수건의 4.9배에 이름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해 심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지원금 심의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