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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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5.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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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과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관보 게재 시점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만 제한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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