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이 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년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수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보호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손 보호관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보호관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손 보호관 등과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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