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의원 징계 효력 중지 결정
상태바
헌법재판소,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의원 징계 효력 중지 결정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6.04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러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