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