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피격 정보공개 여부 관련 '법규에 따르되 신중해야 할 것'
상태바
국방부, 서해 피격 정보공개 여부 관련 '법규에 따르되 신중해야 할 것'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6.20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북한군이 서해에서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의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규에 따르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됐을 때 공개범위나 내용 등은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판단을 바꾼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관련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까닭에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한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군은 2020년 9월 이 씨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SI(특별취급첩보) 감청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면서 국방부와 해경이 보유한 자료 수집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혀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