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C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으며,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션을 이용해 포주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으며 이들 미성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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