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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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6.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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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20일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고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며 이번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소명할 때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출마뿐만 아니라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향후 공천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중징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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