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동안 당의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당헌 80조’ 개정 요구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란 일각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 되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7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