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령 개정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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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령 개정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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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을 사실상 재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 범죄의 경우도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경우엔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와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 유도' 범죄처럼 부패범죄의 성격을 띈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조직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무고·위증죄 등을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질 경우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고발된 범죄는 검사에게 수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중요범죄에 포함시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범죄 대상의 신분이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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