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책임당원 1,500여 명,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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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 1,500여 명,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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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이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대표하는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11일 SNS에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며 “책임 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이 아니”라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유지·발전시켜온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은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제 확고한 신념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가치가 규정한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내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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