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자 6년 만에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과 생계형 사범들이 대거 특별사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과 함께,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된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가운데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약화로 범행에 이른 32명을 선별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 통합을 위해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복권이 이루어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경제인 특별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 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