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다음, 타인과 공모했다"며 "범행 공모 당시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방송국 PD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변호사 이 모(당시 44살)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제주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살인 사건이었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건 피고인 김 씨가 2020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경찰은 해외에 있던 김 씨를 제주로 송환해 재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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