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부터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상태바
정부, 3일부터 해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2.09.0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일(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1일 안에 하는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바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