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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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반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2.09.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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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 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임 건의 사유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과 한미·한일간 정식 정상회담 개최 실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직후 나온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민간인 신모 씨의 나토 순방 동행 논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며서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살격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고 특히 5박 7일간 영·미·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닥치고 해임'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우려스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분명히 민주당"이라면서 "조문 외교 비하, 대통령의 발언 왜곡, 한-미·한-일 정상회담 폄하 등 모든 외교 일정에 대해 헐뜯기에만 몰두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원죄는 민주당에 있는데, 되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꺾기’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는 장관 탄핵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더니,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단지 정치쇼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출범 직후부터 분명한 외교 방향을 제시하며 굴종 외교, 방관자 외교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꺾기'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국익인지, 아니면 오직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 이익인지 이제는 국민께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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