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를 막아선 채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했다. 검찰은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 부장판사는 "퇴근길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인 용납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판사는 "앞서 공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오늘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했다"며 "헌법상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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