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 등 전자 방송 매체나 인쇄물을 이용한 통신 판매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 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 처분히 확정되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등이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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