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요청이 불법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때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퇴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