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어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지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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