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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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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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
박순자 전 국회의원

 경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들 시의원 3명 중 2명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 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의원은 A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 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이 같은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2020년 4·15 총선에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 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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