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1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위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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