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정대택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고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 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뷰남과 동거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없이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당하게 26억 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는데, 최 씨는 "가족들을 끌어들여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정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지난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외에도 정 씨는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 혐의로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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