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제재하고 필요시에는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사태를 혁신과 사회적 책임 소홀 사례로 든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판단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또 원재료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초 기업 자율에 맡겨 운영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돼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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