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야 정치권이 대선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189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반대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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