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성분인 ‘펜타닐’과 구조와 효과가 유사한 ‘페나리딘’(Phenaridine)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펜타닐처럼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페나리딘’ 물질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페나리딘’을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유와 제조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정 공고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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