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에서 이주 시 최대 2년간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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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에서 이주 시 최대 2년간 월 20만 원 지원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1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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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지원 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반지하 거주자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이달 말부터 거주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원대책 발표날인 8월 10일 이전에 침수 피해를 봤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7만 2천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진행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를 지원받으려면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폭우 피해로 이미 지상층으로 이사했더라도 이달부터 신청하면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층으로 이사가 예정됐지만,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반지하 거주자는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이체 이력 등으로 반지하에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사한 뒤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고시원이나 쪽방, 가게나 상가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 청년 월세 수혜가구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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