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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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할 것'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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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노조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운송개시명령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9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대상자들에게 명령서가 송달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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