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공천권 대가 금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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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공천권 대가 금품 수수 혐의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1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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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경기 안산 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 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이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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