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파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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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파업 동참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2.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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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30일 있었던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6일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어제(30일)도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화물차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더니 강제로 일하라고 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반헌법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강제 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 대신 전화, 문자로 보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에 있었던 정부와 화물연대 간 2번째 만남도 40분 만에 결렬됐다. 교섭장을 나와선 서로 언성만 높였다.

 민주노총도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12월 6일 전국에서 다른 회사 노조원들이 화물연대 농성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노동계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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