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제한...통행료 감면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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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제한...통행료 감면도 제외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2.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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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되는데,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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