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주요 피의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리로, 경찰은 이태원 참사가 여러 명의 공동 과실이 모여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과실범의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법리를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결과 책임에 대한 피의자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과실이 희생자 158명의 사고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좀 더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이 확대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1차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적용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를 두고, 이 전 서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번 주 영장 신청을 미루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