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심사가 강화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개선과제 85개, 개선사항 1,947건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지 내(12km 미만) 근거리 출장인데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비도 입증서류 제출이나 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 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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