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최소한의 방어권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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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최소한의 방어권 지켜달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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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소한의 방어권 지켜달라”며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노웅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만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무차별 유포되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정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늘 검찰은 국회 서버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들어왔다. 불과 한 달 전에 압수수색을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또 다시 들어온 것”면서 “국회를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 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을 청구해놓고는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녀”면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도 겁주고 알아서 굴복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냥 들어주고 알아봐준 일반적인 민원 처리인데 이걸 청탁이라고 덮어씌우면 기본적인 민원 처리,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돈을 받고 고맙다는 답변 문자를 했고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만약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소환 조사에서 저한테 내밀고 묻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으니까 검찰이 이제와서야 갑자기 녹취록과 문자가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제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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