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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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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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0억 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하루 폐수 960톤을 바로 옆 자회사 현대OCI공장으로 보낸 뒤 지자체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자체 분석에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KBS의 보도로 밝혀졌다.

 물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 이하지만,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배출한 폐수에는 최소 2.2mg에서 최대 6.6mg까지 검출됐다.

 환경부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서로 다른 계열사끼리 관로를 통해 폐수를 이동시킨 것이 ‘배출’에 해당하는지 명확지 않다며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넘긴 폐수를 받은 현대OCI는 해당 폐수를 사용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정화한 뒤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대해 “공단의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폐수 방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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