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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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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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

 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일시적 2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 지난 2022년 5월에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를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될 예정이며 발표일인 오늘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조세 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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