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새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겐 횡령 및 배임 혐의와 함께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4가지다.
체포 영장에 기재됐던 쌍방울그룹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4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불법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북 송금 혐의는 민간 차원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잘못된 건 인정한다,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엔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에겐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김 전 회장은 심문 절차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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