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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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 적용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1.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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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밝은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민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공공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서 운행하는 관용, 자가용,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다.

 다만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적용 시기 등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르면 하반기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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