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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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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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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