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창업부터 주거 안정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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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부터 주거 안정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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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자립과 일상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취업역량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의 취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에 지난해 대비 160억 원 증가한 1,051억 원의 청년예산을 반영한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시는 ▲일자리 분야에는 27개 사업에 218억 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과 해외진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조성목표: 3년간 600억), 중장년 전문가 매칭컨설팅을 통한 신개념 세대융합 창업지원, 청년 창업공간 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진취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소위 청.진.기. 사업)을 추진해 4년간 100명(팀)의 청년창업가에게 각 1억 원씩 총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49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만19세~34세까지만 지원되지만, 시는 이를 확대해 만39세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2%)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청년주거단지(검단신도시 워라밸 빌리지 4,500세대) 조성, 청년임대주택(5년간 2,800호) 공급 등 청년주거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제웅 부위원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김경수 위원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문제 발굴 및 청년 참여기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시정전반에 청년의 목소리와 활동을 알리고 참여하기 위한 청년주간 행사 등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안했다.

 또한 정상민 위원은 전세계적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등에 따라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천시가 신규 추진하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각 청년공간에서 깡통전세 및 부동산 임대차 권리의무에 관한 교육이 잘 시행되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희 위원은 2023년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건의했고, 박창언 위원은‘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청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청년들과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신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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